학사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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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監理)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하며,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설계 업무에서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건축사 자격은 5년제 과정을 마치고 3년 이상 실무를 거쳐야(비인증 5년제의 경우 4년) 응시할 수 있습니다. 4년제 학생들의 경우 한시적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을 치르고,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 건축사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19년 종료됩니다. 따라서 4년제 과정 졸업생들은 건축대학원에 진학하여 추가로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건축사협회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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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산업기사
Q-net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제정한 자격제도 입니다. 4년제 학생의 경우 기사 자격증은 4학년 1학기, 산업기사 자격증은 3학년 1학기, 5년제 학생의 경우 기사는 5학년 1학기, 산업기사 자격증은 4학년 1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분야로 진출하는 학생의 경우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입사 후 경력 관리, 자격증 수당 등 많은 부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재학중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