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및 비자안내
외국인등록증 발급안내
- 한국에 장기간(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함
- 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유학생지원센터에 비치)
- 재학증명서(경영대학 1층 증명서 자동발급기)
- 여권
- 사진(3X4Cm) 1매
- 수수료 30,000원
* 반드시 본인이 신청
체류기간 연장 및 변경
비자(체류기간) 연장 서류 | D2 소속학교 변경 신청 | D4->D2 체류자격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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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 표준입학허가서 | 통합신청서 1부(사진부착) |
여권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자퇴확인서(편입생) 또는 졸업증명서(대학원 신입학생) | 외국인등록증 |
등록금 납입 영수증 | 등록금 납입 영수증 | 어학연수 수료증, 성적증명서, 출석부 (중국국적 소지자는 최종학력공증 추가, 몽골국적 소지자는 아포스티유 추가) |
잔액증명서 | 송금확인증 또는 모국으로부터 입금 받은 잔액증명서 | 등록금 납입영수증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 |
연장 수수료 60,000원 | 잔액증명서 | |
변경 수수료 130,000원 |
수학기간 외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연장
- 대학원 졸업 후 논문 작성을 위한 연장 - 문의처 : 국제교류팀(051-629-3011~2)
-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 등록금 영수증, 통장사본
- 연장비용 30,000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아르바이트 등)
- 허용대상 : 소속대학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을 받은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이상의 수학과정을 마친 자
- 허용분야(업종)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직종
- 강사자격(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중 3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설학원 등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 강사활동 허용
(단,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제외) - 허용시간 및 장소 : 학기 중 주당 20시간(석·박사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2개 근무처로 한정
- 허가기간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1년간 허가
-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근무처)고용계약서(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 시간제취업 지도교수 추천서 통합서식(지도교수 추천, 유학생 담당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