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논문학위취득예정자 필독]2024학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연간 심의 일정 안내
- 등록일 : 2024-01-03
- 조회 : 10206
2024학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연간 심의 일정 안내
2024학년도 동명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연간 심의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인간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시는 연구(책임)자는 붙임 유의사항 및 일정을 숙지하신 후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학년도 IRB 정규심의 일정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 정규심의일 | 비고 |
2024.01.05.(금) | 2024.01.24.(수) | 위원회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2024.03.06.(수) | 2024.03.27.(수) | |
2024.05.09.(목) | 2024.05.22.(수) | |
2024.07.03.(수) | 2024.07.24.(수) | |
2024.09.04.(수) | 2024.09.25.(수) | |
2024.11.06.(수) | 2024.11.27.(수) |
3. IRB 관련 논문작성자 심의일정 선택시 유의사항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2024년 1학기 논문심사신청전 심의완료하여야 함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 2024년 2학기 논문심사신청전 심의완료하여야 함
3. 서류접수방법 : IRB운영센터(학생복지관 지하1층 B111호 ) 우편 편지(수신 : 김용수)
e-mail : tuhrc@tu.ac.kr로 접수
참고1 : 연구윤리 이수 사이트 : https://alpha-campus.kr/
참고2 : 제출자료 확인(Check 표시)
제출자료 목록 | |
필수제출 | □연구계획서 □연구계획서 요약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면제 사유서 □증례기록서/설문지 등 □연구책임자 최근 이력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생명윤리교육 이수증 사본(2년 이내) □생명윤리준수서약서 |
추가제출 |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일지 등)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 □연구대상자 보상 규약 □물질양도각서 □연구비 집행계획서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 □주관기관승인서 □연구수행에 사용될 기관의 시설 및 담당 연구진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 □기타 : |
참고3 : 자주 질문 하는 사항
Q. IRB란 무엇인가요 ?
A. 인간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 대한 심의위원회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는 모든 대학과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계획서를 검토하여 수행하려는 연구가 적합한 연구참여 동의를 구했는지, 연구참여자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정보제공자가 혹시 직면하게 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Q. IRB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
A. 연구 주제와 대상(인간)이 정해지면 가장 먼저 IRB 심사를 받습니다.
IRB승인(번호 발급) 후 설문조사 및 논문을 작성합니다.
설문조사시 IRB운영센터장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논문최종 완료 후 IRB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A. IRB 심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시작해야 하므로 논문 작성 후에는 IRB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IRB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1. 교육이수(https://alpha-campus.kr/)를 받은 후 이수증을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2년간 유효),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수료증입니다.
2. 대학원(https://www.tu.ac.kr/wigs/sub05_01.do 공지사항 참조)에서 제공받은 서식을 다운받아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연구계획심의신청서 및 이수증 등
* 첫주 수요일 제출 마감
Q.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꼭 방문을 해야 하나요 ?
A. 학생의 경우 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주소 : tuhrc@tu.ac.kr
교직원인 경우 학내편지로 제출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IRB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
A.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Q. IRB 승인 후 승인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연구기간 등 연구계획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승인 종료일 3개월 전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최종 논문완료 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승인기간 동안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RB 승인번호는 승인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미 제출시 IRB 승인 번호가 취소됩니다.
* IRB 서류 접수시 점검(반려)사항
1. 연구계획서 Ver 이 미기재된 경우
예) Ver 작성 예시- 최초 Ver 1.0 .. 수정 Ver 1.1....내용변경 수정 Ver 2.0
2. 서식을 임의(폰트)로 수정해서 변경한 경우
3. 윤리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4. 작성자 사인이 누락된 경우
5. 지도교수의견이 누락된 경우
6. 파일 첨부파일 - IRB제출서류(아래한글), 이수증(이미지,PDF) 2개 확인
4. 상세내용 문의 : 동명대학교 IRB 운영센터 (전화 629-3121)
붙임 1. IRB 이해와 심의대상연구 및 심의신청 유의사항 안내 1부.
2. 동명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Ver.5.2) 1부.
3. 동명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서식(Ver.5.2) 1부.
4. 동명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서식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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